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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TIP – 부동산·법률 정보
법인 지점등기 등록면허세 및 인터넷등기수수료
법인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및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관할법인이 지점을 새로 설치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를 각각 다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등록면허세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에,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는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에 납부해야 한다.이 내용은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전부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90호) 에 따라 적용된다.1.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법인이 지점을 새로 설치하면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 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납부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방문 납부 가능.예시:본점 부산(과밀억제권역 밖) → 지점 서울(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
상업등기
2025. 3. 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