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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등기 등록면허세 및 인터넷등기수수료 본문
법인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및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관할
법인이 지점을 새로 설치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를 각각 다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에,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는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에 납부해야 한다.
이 내용은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전부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90호) 에 따라 적용된다.
1.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 법인이 지점을 새로 설치하면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 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방문 납부 가능.
예시:
- 본점 부산(과밀억제권역 밖) → 지점 서울(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세 144,720원
- 본점 부산(과밀억제권역 밖) → 지점 안산시(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48,240원
- 본점 서울(과밀억제권역) → 지점 서울(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세 144,720원
2.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관할
- 법인 지점 등기는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접수해야 하므로,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도 본점 관할 등기소에 납부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본점이 서울이고 지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경우, 등기 서류는 서울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며, 수수료도 서울에 1건 (전자표준양식신청 시: 지점설치 등기 신청 수수료 4,000원, 서면신청 시: 지점설치 등기 신청 수수료 6,000원)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방법: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전자 납부 가능.
정리
- 등록면허세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에 납부.
- 인터넷등기 신청 수수료는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에 납부.
법인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는 본점 소재지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2024.11.29 개정된 등기예규 제1790호 에 따른 기준이므로, 법인 등기를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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