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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주소변경(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본문
법인 대표자가 주소를 변경(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주소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업등기법 제27조(변경등기)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40조(등기 해태 시 과태료)
"기한 내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일 내 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발생
기한 내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예시
- 기본 과태료: 약 3~50만 원
-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 증가
-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
📄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전입신고) 시 필수 서류
✔ 1. 신청서 (법인 등기소 양식)
✔ 2.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표준양식신청 시: 등기 신청 수수료 4,000원, 서면신청 시: 등기 신청 수수료 6,000원)
✔ 3. 등록면허세 48,240원
✔ 4. 주민등록초본 (전입 전·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결론
⚡ 법인 대표자는 주소 변경 후 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필수로 진행해야 함
⚡ 미이행 시 과태료 발생 가능 (3만 원~최대 500만 원)
⚡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등기 완료할 것!
👉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한 내에 반드시 등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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